끄적끄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똑똑하게 알아보자!

유리타 2017. 2. 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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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똑똑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유리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릴 거라 예상해서

점퍼 안입고 가벼운 자켓하나 입고 출근했더니

생각보다 추워서 금세 감기에 걸렸네요~

춥겠지 싶어서 점퍼입으면 너무 덥고

안 춥겠지 싶어 자켓입으면 또 춥고 ..

참 생각대로 안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신입때는 뭣도 모르고 회사에 들어가서

소득공제, 4대보험 이런거 하나도 몰라서 안했는데

제가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다보니 이젠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있는데요.
필요한 자료를 받아 서류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근로자의 연말 정산자료가 반영되므로
환급신청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30일 이내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빠르면 2월과 3월에 지급이 되나
보통 4월쯤 세무사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아
연말정산 환급 지급일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일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직이나 퇴직 후의 연말정산은?

 

요즘은 회사를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 한 통계를 보니 2030대 중에서 3년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적더군요.
거의 1-2년.다니고 회사 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경기가 안좋다보니깐 안정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이동에 따라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는데요.


 

이직한 사람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면 끝!

직장을 그만뒀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5월 중에 본인이 정산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

 

  •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에게그 지급금액 및 원천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서류라고 한다

  • 쉽게 말해 원천징수란 프리랜서, 학생 아르바이트 등
    단기적수입에 대한 급여를 받는 분들을
    임금을 받을 시 세금의 일부를 떼고 받는데
    이걸 원천징수라 하고 이것을 증빙하는 필요한 서류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

     


 

 

 

 

 


※ 이직,퇴직 후 인적소득공제와 특별공제를 받는 법

 

 

1. 인적소득공제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 제도로
연령 등의 조건은 사업연도 말에 충족되면 적용된다

 

2. 특별공제


근로자의 경우 지출한 것만 공제 혜택이 있다
퇴직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공제혜택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꺼는 날라가는 걸까요?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2015년 이후는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혹시 과거에 놓친 환급금이 있다면

 누락된 환급금을 챙겨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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